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결정서) 다음 조문 →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