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참고자료의 반환)
소년심판규칙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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