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소년심판규칙
**①** 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할 때 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 특별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 특별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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