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38조 (조사관의 보고방법)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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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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