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39조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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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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