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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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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