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41조 (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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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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