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41조 (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 다음 조문 → 제42조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