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소년심판규칙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5>
**③** 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5>
**③** 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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