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50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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