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항고법원의 조사)
소년심판규칙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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