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5조 (통지의 방식)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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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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