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6조 (통고의 방식 등)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