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7조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통고의 방식 등) 다음 조문 → 제8조 (검사에의 송치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