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9조 (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 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 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