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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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2.07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8개 조문 법무부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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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 (착용수칙)
    **①** 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3.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2022.2.7>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2022.2.7>
  4. 삭제 <2019.3.27>
  5. (정복의 차림)
    **①**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2016.10.20>
    6. 삭제 <2016.10.20>
    7. 삭제 <2016.10.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6.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7. (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8. (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 부칙

    부칙 <제430호,1996.7.2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1호,2016.10.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9호,2019.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