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2022.2.7>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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