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2.02.07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11개 조문 법무부령 11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법무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3. (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5. (특별급식)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6. (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7.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3.27>

    1. 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 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 삭제 <2016.10.31>
    5. 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팬티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 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31, 2022.2.7>

    **③** 삭제 <2019.3.27>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2022.2.7>
  8. (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9.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1. (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299호,1987.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한 피복등은 그 내용연한이 다할 때까지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199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199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19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1997.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이 착용하던 정복은 그 내용연한이 다할 때까지 계속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12호,200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0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0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년원법 시행령」"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57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취득하거나 지급하는 피복등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 또는 대여 중인 피복등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여 사용 중인 피복등에 대해서도 제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복, 위탁소년복, 유치소년복 또는 특수복은 원장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복, 위탁소년복, 유치소년복 또는 특수복을 선정하여 대여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