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 (대여품의 회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299호,1987.4.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한 피복등은 그 내용연한이 다할 때까지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199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199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19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1997.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이 착용하던 정복은 그 내용연한이 다할 때까지 계속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12호,200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0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0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소년원법 시행령」"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57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16.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취득하거나 지급하는 피복등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여 또는 대여 중인 피복등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여 사용 중인 피복등에 대해서도 제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19.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복, 위탁소년복, 유치소년복 또는 특수복은 원장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복, 위탁소년복, 유치소년복 또는 특수복을 선정하여 대여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