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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