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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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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