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