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