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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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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