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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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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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