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16조의2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10.2.18>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