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1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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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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