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118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