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49조의2 (소액 부징수의 예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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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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