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68조의4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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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3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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