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자문)
소득세법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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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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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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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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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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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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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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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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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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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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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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