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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