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의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소득세법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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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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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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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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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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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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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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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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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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