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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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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