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201조의4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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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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