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201조의5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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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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