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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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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