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소득세법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20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