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의3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소득세법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2025.12.30>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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