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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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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