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