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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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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