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25조의1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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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27>

**④**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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