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4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61" alt="img54190061"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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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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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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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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