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소득세법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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