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6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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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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