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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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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