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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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45fe792 -
2023-08-1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97bff3 -
2020-12-2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359bb5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818799d -
2018-08-14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820dbca -
2017-09-1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d22b0b3 -
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42e5c46 -
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1407fb8 -
2014-06-11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f29ed3f -
2013-03-23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bf5e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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