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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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b183f3b -
2025-01-07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cadb036 -
2024-02-13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26533ab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0b37ed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adae30e -
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07858ad -
2017-04-18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dc127de -
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665d34d -
2012-02-22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428a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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