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