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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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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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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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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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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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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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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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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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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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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