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10조 (정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2023.7.27>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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